세금·세무
기타소득 (소득구분) 무었으로 체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 소득구분이 여러가지입니다.
이번에 개인에서 감정평가이후
법인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소득구분을 무었으로 체크해야할까요?
이런식으로 여러가지가 있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의경우 필요경비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인정율은 60프로로 지급총액의 8.8프로 원천징수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법인에게서 받는 경우 일시적, 우발적인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0%와 2%의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의 종류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은 의제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확인후에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 사업자라면 그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으로 하시면 되며 필요경비는 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