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신청서 작성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휴가신청서 작성의무가 있나요?
법령에 휴가관련서류를 보관하라는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 때문에 작성의무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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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가 실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휴가 실시에 관한 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징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휴가신청서를 작성토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별도의 휴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휴가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는 휴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휴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시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휴가원을 제출하도록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