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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쌍봉낙타
화려한쌍봉낙타

내가 채용한 직원을 해고 할 때 지켜야 할 법적 수칙? 같은게 있나요?

내가 고용한 직원이, 월급에 맞지 않게, 실수도 많이 하고 일을 못한다고 판단되었을때 새로운 직원으로 교체하고 싶다면,

이 사람을 정당한 이유로 해고할 때 얼마나 일찍 통보해야한다던지,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하는지 등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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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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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를 많이 하고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가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 만약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어렵지 않습니다. 한달전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우리나라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하세요.

    디테일한 코칭을 받아야 합니다.

  •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한 달전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적어 통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 일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5인미만은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회사 규정에 별도 해고관련 절차규정이 있다면 모두 지켜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수단+절차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제26조(해고예고), 제27조(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