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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어새1
충실한지어새122.11.26

캣맘의 길고양이 밥그릇 무단 설치

캣맘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위해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소유가 아닌 땅에 무단으로 고양이 밥을 설치하여 공해와 위생상의 손해를 끼치는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 님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타인의 소유인 땅(타인의 주택 앞,아파트 주차장,빌라등)에 고양이 밥그릇을 무단 설치한 경우 이를 치우면 그것들의 주장처럼 불법입니까?


2.도로 아스팔트나 공원같은 공공의 시설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양이 밥그릇을 치우면 불법입니까?


3.캣맘의 밥그릇이 일회용 밥그릇이냐 유기로 된 밥그릇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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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그 행위가 손괴행위라고까지 판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밥그릇을 치워 그 소재를 알수 없게 할 경우에는 손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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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타인소유의 땅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가 가능한 범위이므로, 타인 소유의 땅에 밥그릇 설치행위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를 치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치우는 자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치우면 재물손괴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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