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위해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소유가 아닌 땅에 무단으로 고양이 밥을 설치하여 공해와 위생상의 손해를 끼치는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 님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타인의 소유인 땅(타인의 주택 앞,아파트 주차장,빌라등)에 고양이 밥그릇을 무단 설치한 경우 이를 치우면 그것들의 주장처럼 불법입니까?
2.도로 아스팔트나 공원같은 공공의 시설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양이 밥그릇을 치우면 불법입니까?
3.캣맘의 밥그릇이 일회용 밥그릇이냐 유기로 된 밥그릇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