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조무사로 근무하고 급여는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퇴직연금 떼는것도 없고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넣고 있지않은거 같은데 법적으로 사업주가 넣지않아도 되는건가요?
넣었을때 혜택과 안넣었을때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퇴직연금 도입 대상이며, 이후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시 혜택
근로자 입장: 퇴직금이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적립되어 회사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 됩니다.
사업주 입장: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미리 적립함으로써 일시적인 재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노후 보장에 기여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 미도입 시 차이점:
근로자 입장: 퇴직금이 회사 내부에 적립되므로, 회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퇴직금 수령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파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법적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외부 기관에 퇴직연금을 불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떼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자체 적립합니다.
다만, 이를 안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으나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시에는 반드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