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23년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미용실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데 1년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2월13일부터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고 3.3%만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늦게 가입시켜준지 몰랐음)
23년 6월?? 정도부터 4대보험 가입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까지 포함시켜야 1년이라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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