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23년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미용실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데 1년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2월13일부터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고 3.3%만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늦게 가입시켜준지 몰랐음)
23년 6월?? 정도부터 4대보험 가입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까지 포함시켜야 1년이라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하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한 최초의 근로시부터 퇴사일까지 입니다. 1년이상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3.3% 사업 등 무관하게
실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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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여부,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수습기간부터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수습기간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수습기간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인 23년 2월 13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도 수습기간 이후의 근로제공과 다르지 않다면(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는 관계 없이 실근로기간이 1년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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