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기숙사계약기간 남았는데 퇴사!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기숙사생활을 했는데 기존 2명이서 사용하던 기숙사를 한명이 나가게 되면서 관리비만 내고 살던곳을 월세지원으로 바뀌면서 월세 조금이랑 관리비를 내고 혼자 살고있습니다 24년8월에 1년 계약을했는데 퇴사를 하고싶은데 퇴사시 계약기간 남은 기숙사에대해 혹시 부담하거나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계약시 병원 이름으로 계약했고 제이름으로 계약한건 없고 따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병원쪽에 계좌이체로 금액은 계속 내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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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소속 근로자의 주거지원 차원으로 임차하여 재직근로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다만 일정액의 월세와 관리비는 근로자가 부담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주택의 임차기간 1년의 전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귀하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귀하의 퇴사 후에도 계속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 주택의 관리주체는 임차인인 병원이고 귀하는 병원에서 제공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기간만 거주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