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퇴사시 제공받은 숙소의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계약은 1년으로 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월세는 고용인이, 관리비는 피고용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니 집 계약이 1년으로 되어있다며 부동산에 알아서 매매해야 한다는 식으로 겁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해서요.
현재 7개월 일한 후 퇴사를 하게되면 사직서 수리가 거부당해도 1개월 이후로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 관계가 끝나더라도 관리비를 계약기간 동안 피고용인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직서 효력 발생시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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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관리비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바로 처분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 회사 명의면 그냥 신경 안써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리비 납부의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리비 납부의무 또한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서에 근로자 퇴사시 월세나 관리비를 계약기간동안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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