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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남생이85
팔팔한남생이8523.11.22

계약 만료 전 퇴사시 제공받은 숙소의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계약은 1년으로 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월세는 고용인이, 관리비는 피고용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니 집 계약이 1년으로 되어있다며 부동산에 알아서 매매해야 한다는 식으로 겁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해서요.

현재 7개월 일한 후 퇴사를 하게되면 사직서 수리가 거부당해도 1개월 이후로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 관계가 끝나더라도 관리비를 계약기간 동안 피고용인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직서 효력 발생시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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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관리비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바로 처분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 회사 명의면 그냥 신경 안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리비 납부의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리비 납부의무 또한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서에 근로자 퇴사시 월세나 관리비를 계약기간동안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