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계약은 1년으로 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월세는 고용인이, 관리비는 피고용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니 집 계약이 1년으로 되어있다며 부동산에 알아서 매매해야 한다는 식으로 겁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해서요.
현재 7개월 일한 후 퇴사를 하게되면 사직서 수리가 거부당해도 1개월 이후로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 관계가 끝나더라도 관리비를 계약기간 동안 피고용인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직서 효력 발생시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없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