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시 1/31일 인정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스케줄 업무로 고정 기본급, 식대가 지급되는 현장입니다
1월 중도 입사/퇴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 내에 1/31 법정공휴일이 포함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기본급 시급 혹은 월할 계산 시에 31일에 스케줄 근무가 없더라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만약 1/10 입사 후 1/31까지 근무했고 실제 근무일수는 10일이라 쳤을 때
- 1/31 휴무여도 근무일수에 포함되고 (총 11일)
-1/31 근무이면 법정공휴일은 별개로 +1일 해주어야 하는건지 (11일)
- 1/31이 아닌 다른 날에 대체 휴무를 이미 주었을때도 법정공휴일은 일수 추가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