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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무급휴일 처리가 가능한가요?

매일 운영 매장으로 명절 당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을 로테이션으로 스케줄 근무 하고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이기때문에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요일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주 근무시간 산정을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한주로 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연봉) 시행


1. 예시
2022년 1월 30일(일) 근무
1월 31일(월/ 설 전일) 휴무
2월 1일(화/ 설 당일) 휴무
2월 2일(수/ 설 후일) 근무
2월 3일(목) 근무
2월 4일(금) 근무
2월 5일(토) 근무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설 전일을 무급휴일로 설 당일을 유급휴일로 계산하여도 문제없나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물론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1.5배 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될 겁니다.
연이어 붙은 공휴일을 2일을 휴무시 하나는 유급휴일 하나는 무급휴일로 계산하여 급여계산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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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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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물론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1.5배 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될 겁니다.
    연이어 붙은 공휴일을 2일을 휴무시 하나는 유급휴일 하나는 무급휴일로 계산하여 급여계산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전에 고지 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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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일 및 휴무일이 매주 변동되므로, 비번일 2회 중 1회는 주휴일, 1회는 휴무일로 보아야 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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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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