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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랍스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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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8

스케줄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무급휴일 처리가 가능한가요?

매일 운영 매장으로 명절 당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을 로테이션으로 스케줄 근무 하고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이기때문에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요일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주 근무시간 산정을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한주로 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연봉) 시행


1. 예시
2022년 1월 30일(일) 근무
1월 31일(월/ 설 전일) 휴무
2월 1일(화/ 설 당일) 휴무
2월 2일(수/ 설 후일) 근무
2월 3일(목) 근무
2월 4일(금) 근무
2월 5일(토) 근무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설 전일을 무급휴일로 설 당일을 유급휴일로 계산하여도 문제없나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물론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1.5배 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될 겁니다.
연이어 붙은 공휴일을 2일을 휴무시 하나는 유급휴일 하나는 무급휴일로 계산하여 급여계산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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