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의료비 총지출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큰 근로자 쪽으로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
쪽으로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데,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야만 공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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