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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보험해지 법적 문제 및 재가입 여부

아버지께서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 40만원씩 제 명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하고 있었는데, 해지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연세가 있으신지라 출소 후에 실손 보험 등 보험을 신규로 다시 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6세 이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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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자가 아버님이시라면 납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들의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되어 있다면 만약 계약자가 아들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의 해지는 계약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보험료 이체만 그렇게 되어 있다면 통장 잔액을 없게 하든지 그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중에 아버님께서 섭섭해할 수도 있고 그때 실손보험과 다른보험의 가입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다지 문제 될일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와의 관계라든지 재가입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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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이체 통장이 자녀 명의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아버님이라면 해지 권한 아버님에게만 있습니다. 자녀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거나 자동이체를 해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감정적 갈등은 생길 수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지 않고도 통장 잔액을 비워두거나 자동이체를 해지하면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이 실효됩니다. 이 경우에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6세 이상 고령자는 일반 실손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특히 병력이나 만성질환의 경우 심사에서 거절되구요. 기존병력이 있을 경우에는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제한적으로 가입을 하면 되고 대신 보장범위가 좁고 보험료가 일반보험에 비해 비쌉니다. 기존 보험 부활 가능성으로 만약 보험이 실효된 3년 이내이면 미납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고 부활 심사를 통해 다시 효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또는 예금주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이 있어 유병자실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달이상 납입하지 못한다면 보험은 실효(해지)가 됩니다.

    3년이내 미납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한다면 부활심사를 통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연세가 있다보니 병력사항에 따라 신규 가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자도 필요하지만 당사자도 이에 대한 확인 및 해지에 참여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것이 추후 보상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때문에 보험사는 아버지의 확인 싸인을 하고 전화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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