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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복어278
굳건한복어27824.01.06

퇴사의사 철회하고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2023.12월 말 회사와 이견으로 2월퇴사하기로 구두통보

2024.01월 후임자 채용

2024.01월 퇴사의사 철회 후 육휴 사용가능한가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퇴사예정자라 하더라도 6개월 미만 근무자가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1년이상 근무 중으로 저의 경우 퇴사예정자에 해당되지만 퇴사의사 철회 후 육휴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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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철회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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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대상자라면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의 의사 철회는 상대방인 회사가 동의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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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 질문자께서 퇴사 통보하기로 하였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라면,

    회사가 철회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가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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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뿐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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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철회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후임자까지 채용한 상태에서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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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퇴직한 때는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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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나 퇴사의사 밝힌 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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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합의을 하였더라도 퇴직 전에는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나, 사직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정해진 퇴직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시 사직의사 철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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