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월 말 회사와 이견으로 2월퇴사하기로 구두통보
2024.01월 후임자 채용
2024.01월 퇴사의사 철회 후 육휴 사용가능한가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퇴사예정자라 하더라도 6개월 미만 근무자가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1년이상 근무 중으로 저의 경우 퇴사예정자에 해당되지만 퇴사의사 철회 후 육휴 사용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