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월 말 회사와 이견으로 2월퇴사하기로 구두통보
2024.01월 후임자 채용
2024.01월 퇴사의사 철회 후 육휴 사용가능한가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퇴사예정자라 하더라도 6개월 미만 근무자가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1년이상 근무 중으로 저의 경우 퇴사예정자에 해당되지만 퇴사의사 철회 후 육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철회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대상자라면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의 의사 철회는 상대방인 회사가 동의하여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 질문자께서 퇴사 통보하기로 하였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라면,
회사가 철회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가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뿐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철회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후임자까지 채용한 상태에서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퇴직한 때는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나 퇴사의사 밝힌 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합의을 하였더라도 퇴직 전에는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나, 사직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정해진 퇴직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시 사직의사 철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