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굳건한복어278
굳건한복어278
24.01.06

퇴사의사 철회하고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2023.12월 말 회사와 이견으로 2월퇴사하기로 구두통보

2024.01월 후임자 채용

2024.01월 퇴사의사 철회 후 육휴 사용가능한가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퇴사예정자라 하더라도 6개월 미만 근무자가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1년이상 근무 중으로 저의 경우 퇴사예정자에 해당되지만 퇴사의사 철회 후 육휴 사용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