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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사촌213
우렁찬매사촌21323.11.14

육아휴직자 대체 근무중입니다. 계약종료와 자진퇴사의 차이가 있나요?

육아휴직자 대체로 현재 2년이상 근무중입이다.

육휴대체로 근무했던 계약은 별도이기 때문에 육휴대체 계약기간은

향후 동 회사에 일반 계약직으로 지원하거나 채용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 자진퇴사를 희망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동회사에 다시 지원할 생각인데,

사측에서는 육휴대체 계약기간 종료 후, 이후 진행되는 일반 계약직 지원 및 채용 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육휴대체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자진퇴사하는 경우, 이후 진행되는 일반계약직 지원시 충동되는 법령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떠한 법령일까요?

사실상 자진퇴사와 계약종료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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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하는 경우 충돌되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뽑기 싫다고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이전 자발적 퇴사시 채용을 하지 못한다는 법령상 조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원래의 계약기간 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퇴사하는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로서 계약기간 중 퇴사하고 일반계약직에 지원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