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대체로 현재 2년이상 근무중입이다.
육휴대체로 근무했던 계약은 별도이기 때문에 육휴대체 계약기간은
향후 동 회사에 일반 계약직으로 지원하거나 채용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 자진퇴사를 희망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동회사에 다시 지원할 생각인데,
사측에서는 육휴대체 계약기간 종료 후, 이후 진행되는 일반 계약직 지원 및 채용 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육휴대체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자진퇴사하는 경우, 이후 진행되는 일반계약직 지원시 충동되는 법령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떠한 법령일까요?
사실상 자진퇴사와 계약종료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