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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오리213
기민한오리213
22.02.22

딱 1년되면 퇴직금받고 그만두고싶은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요?

3월까지 다니면 만1년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근무하고싶은데 계약서상 퇴사 1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있어서 3월초에 사직서를 내고 3월말이나 4월초까지 다니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회사에서 1년되기전 3월중순까지만 다니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봐 걱정되서 문의합니다 퇴사의사를 밝혔기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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