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년되면 퇴직금받고 그만두고싶은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요?
3월까지 다니면 만1년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근무하고싶은데 계약서상 퇴사 1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있어서 3월초에 사직서를 내고 3월말이나 4월초까지 다니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회사에서 1년되기전 3월중순까지만 다니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봐 걱정되서 문의합니다 퇴사의사를 밝혔기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원하는 사직일자보다 일찍 당겨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 날짜에 퇴사처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이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왕이면 안전한 시기에 퇴사 통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1년 되기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1년이 지난 이후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사직일 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간 해고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및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주가 그 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하였다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 1995.06.30. 선고 94다 17994 판결 ]
근로자가 1991.8.26 회사에게 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1991.8.28자로 그 근로자를 해직처리하였다면 그 해직처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1991.9.9.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 제출일자와 달리, 사용자
가 그 전에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이러한 해고처리
가 부당하다고 이의가 제기된 사안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서울2014부해2727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을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당길 수 없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시점을 특정하여 퇴사의 통고를 한 경우 회사에서는 임의로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질문과 같이 3월말 또는 4월초의 시점에 퇴사일을 특정하였으나 회사가 3월 중순의 시점으로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뜻대로 퇴사일을 정해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금은 여유를 두시어 퇴사일을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의 기해 이루어지는 것입다.
2. 다만,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그 전에 일종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을 받는 과정이 길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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