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에서 감정적 고통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절한날쥐입니다.
민사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감정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것을 사유로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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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이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감정적 고통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로 보기 어렵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로 참작이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피해사실을 알리며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형사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에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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