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날쥐입니다.
민사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감정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것을 사유로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이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감정적 고통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로 보기 어렵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로 참작이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피해사실을 알리며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형사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에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