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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날씬한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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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돈보내고 상품 못받으면 신고 가능?

어떤사람이랑 어떤 물건을 공동구매해서 2만4천원인걸 1만2천원으로 샀습니다. 그사람 주소로 배송받아서 그사람 집에 찾아가니 안나오고 물건 안줘서 돈 다시 돌려달라하는데 그건 또 싫다네요. 고소 가능한가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형사로는 횡령죄, 민사로는 동산인도청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전달받고도 돈을 반환하거나 해당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횡령이나 사기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