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걸릴수 있는문제인가요?
1. 번개장터에서 안전결제로 미개봉버즈를 구매
2. 개봉후 확인해보니 가품이여서 판매자에 말하니 반품해준다고 하여 발송
3. 판매자가 확인하니 자기가 보낸물건이아니라고 반품못해준다고 주장
4. 그냥 경찰에 신고한다고하니 반품승인해줌
5. 그리고 자기가 경찰에 신고한다고함
6. 자기물건 다시보내던가 돈을보내던가만 계속말해서
대화가 안통해 그냥차단
이런상황인데 판매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나요?
혹시 제기한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2주전에 일어난일인데 지금까지 별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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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이미 반품을 승인해서 반품절차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갑자기 다시 물건을 다시 보내라거나 또는 돈을 보내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설사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인도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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