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번개장터에서 안전결제로 미개봉버즈를 구매
2. 개봉후 확인해보니 가품이여서 판매자에 말하니 반품해준다고 하여 발송
3. 판매자가 확인하니 자기가 보낸물건이아니라고 반품못해준다고 주장
4. 그냥 경찰에 신고한다고하니 반품승인해줌
5. 그리고 자기가 경찰에 신고한다고함
6. 자기물건 다시보내던가 돈을보내던가만 계속말해서
대화가 안통해 그냥차단
이런상황인데 판매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나요?
혹시 제기한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2주전에 일어난일인데 지금까지 별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