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임대인 중 재물손괴죄 고소를 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인은 누구인가요?
제3자가 임차인 거주공간의 유리창을 파손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경우에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자는 임차인, 임대인 중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유리창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고소를, 임차인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물건을 소유한 자가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소유자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임대인도 자신의 소유 재산에 대한 고소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