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서 성과급,년차에 대해 협의 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인데 성과급이나 년차에 대해 안건으로 협의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하는거라 아는게 없어서 혹 조언두 부탁드리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하여 안건으로 산정하여 협의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제도개선이나 고충에 관한 사항은 협의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