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게 하나 있어서 올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관할청에 신고가능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 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일일 근로자 미작성시 일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런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사후에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