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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키위210
알뜰한키위21023.05.1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게 하나 있어서 올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관할청에 신고가능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 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일일 근로자 미작성시 일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런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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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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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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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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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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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로, 입사일 기준 5년 안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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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퇴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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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사후에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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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빠른 시일내에 작성해야하는데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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