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릴게 하나 있어서 올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관할청에 신고가능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 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일일 근로자 미작성시 일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런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로, 입사일 기준 5년 안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퇴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사후에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빠른 시일내에 작성해야하는데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