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억정도 상속 받는데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다른 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라 한채 1억정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 신고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상속받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과세미달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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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재산이 1억원 정도인 경우 상속공제를 고려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은 5억의 일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1억이라면 상속세 부담은 없으며, 이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추정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다면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사실관계가 정확히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