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행정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시에는 무료로 법률지원 되는 것은 없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별도 지원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없으므로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별도로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이나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소송진행 여부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