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시에는 무료로 법률지원 되는 것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별도 지원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없으므로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소송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별도로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이나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소송진행 여부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국선노무사가 지원되지만 행정소송에는 국선변호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 시에는 국선 노무사 지원이 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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