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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5.28

부당해고 행정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시에는 무료로 법률지원 되는 것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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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별도 지원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없으므로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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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소송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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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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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별도로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이나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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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소송진행 여부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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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국선노무사가 지원되지만 행정소송에는 국선변호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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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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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 시에는 국선 노무사 지원이 별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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