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이 적게 납부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시에 대리인으로 가능한 사람?
DC퇴직연금 월 납입액이 적어서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곧 제가 외국에 나가서 몇 년 있어야 할 경우 누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요? 아내? 지인? 노무사? 변호사?
최대한 서두르고 싶은데 8월16일까지 근무이면, 진정은 8월31일에 가능한 것인지요?
참고로 9월23일 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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