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대 질문자님께서 큰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을 뺀 상태엥서 선순위 근저당이 생겼다면 권리순위가 후순위로 변경되어 보증금 보호 등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은 가능합니다. 임차권도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건 가능합니다. 문제는 전입신고가 빠진 사이 경매가 되었다면 본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경매개시등기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 배당자체가 불가하고 낙찰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주택에서 쫒겨나실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증사의 구상청구에도 문제가 있을수 있어 허그보증보험 청구도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