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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23.05.01

실수로 전입신고를 뺏다가 전입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기존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전입신고까지 하여 대항력을 갖추어 두었는데 이사를 준비하면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빼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여 전입신고를 뺐다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전입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이 경매가 신청되었는데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허그의 보증을 받을수 없게 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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