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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01

실수로 전입신고를 뺏다가 전입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기존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전입신고까지 하여 대항력을 갖추어 두었는데 이사를 준비하면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빼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여 전입신고를 뺐다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전입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이 경매가 신청되었는데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허그의 보증을 받을수 없게 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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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대 질문자님께서 큰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을 뺀 상태엥서 선순위 근저당이 생겼다면 권리순위가 후순위로 변경되어 보증금 보호 등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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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가지기위해 전입신고 + 거주 요건을 갖추어 야하고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 대항력 +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두번째 전입신고한 때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경매가 진행된다면 낙찰가에서 권리순위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다음같은 상황일 때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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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하던 곳에서 퇴거신고 한 후 다시 전입신고 하면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거나 소액만 보장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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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그리고, 허그의 보증보험에서 보증금회수전 전출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한번잃게되면 그대로 대항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경매가 신청이 되었다면 가장 후순위 채권자가 되시게 되고 보증금 보전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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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짜를 빼는 조건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해놓고 돌려주지 않자 다시 대항력을 갖춘상황이라면 대항력이 상실되었을때 경매가 신청됬다면 대항력을 상실한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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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은 가능합니다. 임차권도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건 가능합니다. 문제는 전입신고가 빠진 사이 경매가 되었다면 본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경매개시등기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 배당자체가 불가하고 낙찰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주택에서 쫒겨나실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증사의 구상청구에도 문제가 있을수 있어 허그보증보험 청구도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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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뺀다는것은 내 대항력을 잃는다는 소리입니다.

    전출은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 해야 하는것입니다.

    전입을 뺀 그 사이에 일이 터졌다면 아마도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노리고 빼달라고 한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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