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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후투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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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후 합의시 병원비 실비 처리 가능한가요

제목처럼 무보험차에 의해 상대 100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랑 와이프 둘다 머리와 허리쪽 통증이 있어서 검사 및 병원 진료를 보고 있는데, 상대가 합의금으로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 하면 자차 및 무보험 상해 보험을 이용할 수 없을텐데, 실비 보험 2014년에 가입한게 있는데 실비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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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른 책임 보험 한도 금액(염좌 진단시 상해 급수 12급 120만원)은 상대방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개인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 후 치료비는 건강 보험을 적용되지 않기에 실비에서는 40%만 보상하게 됩니다.

  • 이는 실비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보험으로 개인적으로 보상받는다면 이는 자동차보험으로 받는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