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신박한오랑우탄67
신박한오랑우탄6722.02.04

허위 부동산 매물 어떻게 하죠?

매매가 안되는 부동산을 매도인이 매도 하려하여 하여 계약금을 걸고 집수리비 1400만원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위약금도 받을수 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가 불가능함에도 매매가 되고 계약금 및 수리비가 지출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위약금역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위 계약금 등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협의를 해보되,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