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s://kreach.me.go.kr 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35호, 2014.12.9 제정] 에 따라 국가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연간 1톤 이상 또는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나 수입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이라고 합니다.
수입하시거나 제조하려는 물질을 화학물질정보처리 시스템 kreach.me.go.kr 에 cas no 를 검색하여 기존, 신규 화학물질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cas no 를 모르신다면 제조사 확인서(LOC) 나 화학물질 구조식, 분자식 등을 활용하여 STN, Scifnder 등으로 검색을 해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화평법 제 17조 2항에 의해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 제 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이 되시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