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 접수시 처리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피처분청은 언제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있나요?
또한 심판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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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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