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관련으로 도움이 필요 합니다 전문가 답변이 필요합니다
할머니께서 고인이 되셨습니다( 배우자 없음 )
부채가 있어 할머니 자녀 모두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자녀의 배우자 한테 상속이 되는건가요??
2. 모두의 배우자가 상속 포기하면 고인의 손자인(본인)
에게로 넘어 오는게 맞는지요?
3. 3자녀의 키우는 저로서 저의 자녀까지 상속이 이뤄 지는지요?
ㅡ 사전에 복잡함을 없애고자 하며 법률 적인 정보를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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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의
자손(=여기서는 손자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
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 등은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피상속인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아래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즉,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에게, 2순위가 포기하면 3순위에게 넘어가므로 모두 포기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