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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뻐꾸기34
엉뚱한뻐꾸기3421.10.28

돈을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에 고소하고싶습니다

21년9월14일 보일러 설치가 끝나면 곧바로 현금(100만원)으로 주겠다 해놓고 설치 끝난후 태도 돌변 통장이 압류가 됐다 몇일 기다려 달라면서 만일 약속한 날 까지 결제 가 안될때는 뜯어가도 좋다고 하면서 지금 한말을 녹음 시키싶시요 라고 까지 했는데 일주일 후 상생카드 나왔다며 카드를 주고 갔고 그후 일주일 후 다른사람 명의로 30만원 보내왔습니다

그후 약속한 일주일 후 목포에 돈 빌리려 갔다가 못 빌렸다 몇일 기다려 달라~ 그후40만원 낼 입금 하겠다 해놓고 30만원만 보내서 10만원 은 왜 안보내느냐 했더니 육두문자 까지 쓰면서 주지않고 있습니다

50평 아파트에서 혼자살고 차량은 외제차 삐까번쩍 하는 빨강색 타고 다니는데~~ 좋은차 타고 다니십니다 라고 했더니 사기칠려면 차라도 좋아야 될꺼 아닙니까 하더군요

저는 이로인해 두통과 불면증으로 일상생활 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때 상습적 행동으로 기망 하였기에 사기죄로 고소 합니다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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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는다기 보다 그 과정이 넘 힘들었기에 이런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도가 접수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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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기재한 내용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고소를 진행하여도 반려되거나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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