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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오리244
건장한오리24424.01.26

안녕하세요 계약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1년넘게 주 15시간씩 일을 했는데, 현재 월세집이 기간이 끝나서 어쩔수 없이 친족과 살게되었습니다. 통근이 3시간이 넘어서 일을 더 못한다고 사업장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사업장에서 가져와야할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넘게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동시에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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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만료인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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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월세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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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하는 것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긴 어려울 듯합니다.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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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1년넘게 주 15시간씩 일을 했는데, 현재 월세집이 기간이 끝나서 어쩔수 없이 친족과 살게되었습니다. 통근이 3시간이 넘어서 일을 더 못한다고 사업장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네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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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세집이 기간이 끝나서 어쩔수 없이 친족과 살게된 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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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전이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에 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쉽게 회사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월세만료에 따른 개인적 이사로 인한 개인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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