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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역대급힘찬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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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첫 교통사고... 과실 문의드려요(가해측)

3차선에서 2차선 차로변경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차량에는 저와 동승자 1인도 함께 타 있었습니다.

1차선 버스 전용차로 -- 파란색실선-- 2차선 직진 차로 -- 흰색 점선 -- 3차선 직진 차로 -- 노란색 점선인 도로였고, 저는 3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3차선 끝이 노란색 점선도로임에도 사람도 없고 비상깜빡이만 들어온 마을버스가 있어서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고 (버스는 사고접수 후 현장 마무리될 때까지 약40분?동안 계속 주차되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ㅠ) 이후 좌측 깜빡이 켠 상태로 차 2대를 보내고 제 딴에는 사이드미러에 차량이 없다고 판단, 진입을 시도했는데 후방에서 오던 직진 차량과 접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블박에서는 차의 앞머리가 차선 1/3 지점 이상까지 진입을 했고, 후방 직진차보다 조금 더 앞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도가 느렸던 데다, 차로 변경 중의 충돌이라 제 차는 운전자석 좌측범퍼가 훼손된 반면, 상대차는 주행 중이었기에 조수석 뒤쪽을 기점으로 '측면'에 일렬로 훼손이 생겼습니다.

깜빡이는 일찍부터 켜두었지만 차머리를 돌리기 시작한 후 약 2~3초정도만에 접촉이 된 것을 생각하면 안전거리 판단이 잘못되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대차량에 추돌 이후에서야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점, 경적 등 저를 향한 주의가 아예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 일정 과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일 보험사인지라 현장에 오신 매니저님은 살펴보시고 100:0은 아닐 것 같다고 하셨구요 (제 블박으로 확인했을 땐 상대차량의 속도도 빠른 편인 점 등) 자세한 과실은 추후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을 주장하며 본인은 대인까지 다 접수하시겠다던 피해자측이(저는 무조건 죄송하고, 대인이든 대물이든 다 해드리겠다고 일단 말씀드린 상태였습니다) 제 차량의 동승자를 두고 아프지도 않은데 대인접수한다 등등 짜증을 심하게 내시더니 대인 접수가 정말 이뤄지자 바로 경찰에 저를 신고해버리셨습니다. ㅎㅎ... 벌점과 벌칙금... 잘못했다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지만 아직 과실비중도 나오지 않았고, 당연히 대인이든 대물이든 다 처리해드릴 생각이었던 상황임에도, 아플지 안아플지도 모르는 사고에서 안부는 커녕 신고와 협박 비슷한 걸로 대하시는 점이 너무 화가 나서...

꼭 10이라도 상대측 과실이 인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ㅠ 같은 상황에서 정말 100:0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추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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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블랙박스가 없어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질문자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하였다면, 상대방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돌부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측면인점이 있어, 블랙박스상 상대방의 속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일반차선변경 사고라면 상대 과실이 20-30%있겠으나 위 경우 정체 차선으로 볼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100% 과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어차피 경찰에 신고도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볼 것도 없기에 쌍방 과실 주장하시고 사고 내용도 정체 중 급 차선

    변경으로 질문자님의 100% 과실 사고라 보기는 어려운 사고인 경우 차선 변경을 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기는 하나

    상대방도 무과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보험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쌍방 과실 주장하여

    과실 나오는 대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