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로 인해 대출금 갚을 형편이 안되는데
제가 대출받은 돈을 투자사기로 다 잃었습니다 제 월급이 얼마안되서 도저히 원금하고 이자를 갚을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갚으면 와이프 명의로된 아파트를 채권자들이 압류할수 있나요?아니면 제 명의로된 단독주택만 압류할까요?집이 120년 되서 시세가 약 4천만원 됩니다.참고로 빚이 7천만원입니다 ㅜ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투자사기로 인해 대출금을 갚을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들이 재산을 압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급으로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자산을 통해 채무를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우선, 와이프 명의로 된 아파트는 당신의 개인 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법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면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 명의로 된 단독주택은 채권자들이 압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의 시세가 약 4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빚이 7천만 원이므로 주택을 압류해도 모든 빚을 갚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추가적인 자산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권자들과 협상해 상환 계획을 조정하거나, 파산 신청 등을 고려해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법률적 도움을 받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부라고 하더라도 와이프 명의 주택을 임의대로 압류할수는 없습니다. 즉 채무자 명의 재산 외 타인명의 재산은 압류등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재산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회수를 위해 법적 소송을 통해서 압류를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질문처럼 상환능력이 없는경우라면 법원에 파산신청등을 통해 일정기간 상환을 하시면서 채무를 낮추시는게 이후를 고려하면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기에 변호사, 법무사등을 통해 개인파산등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발생후 명의 변경되었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아하사이트의 '법률 토픽'으로 질의를 남기시는 것이 더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채무를 갚은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관해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럴 경우 채무의 일부분만이라도 장기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처분을 해서라도 우선 빚을 갚는 것이 우선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서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분명의로 된 아파트는 압류를 할수없고 질문자님 명의로 된집에 압류를 해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명의만 압류가 들어옵니다.
와이프 명의는 압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