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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직박구리47
금쪽같은직박구리4723.12.03

부모님 아파트 살 돈 빌려드렸는데 부모님 사금융 이용으로 아파트 처분 시 질문입니다.

제가 빌려준 돈이고 일단 처분할거라는데

제 원금은 이번에 용돈 준 셈 치라십니다.

2억 정도인데, 저는 집이 없는데..

채권자?에 대해, 이 원금에 대해 제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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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역시 부모님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권리는 부모님에 대한 권리이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권리는 아니므로 다른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주장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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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부모님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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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채무관계는 돈을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사이에서 성립하므로 이를 가지고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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