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빌려준 돈이고 일단 처분할거라는데
제 원금은 이번에 용돈 준 셈 치라십니다.
2억 정도인데, 저는 집이 없는데..
채권자?에 대해, 이 원금에 대해 제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역시 부모님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권리는 부모님에 대한 권리이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권리는 아니므로 다른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주장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부모님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채무관계는 돈을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사이에서 성립하므로 이를 가지고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