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어느정도로 손해배상해줘야하나요?
제 지인이 네일 샵을 운영중인데
고객이 손톱밑에 가시가 있는걸 인지하지 못했고 시술과정에 손톱 손질중에 따끔거리며 가시가 갈려서 이를 서로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시술후 갔습니다
며칠후 신혼여행도중에 해당부위에 고름이 생겨 병원에 간다고 해서 응급실 치료비는 드렸는데 시술비도 환불해달라고 하네요
어디까지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참 난감해서 해당 유사사례가 있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장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응급실 비용 및 향후 추가되는 치료비)와 위자료등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위자료 등은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시술비 정도를 요구한다면 이 정도에서 합의를 하신 후 합의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질문만으로는 고객님의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 개략적으로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네일아트의 경우 아마도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그냥 손님이 오시면 원하시는 모양으로 손톱에 작업을 해 드렸을텐데요
그렇다면 묵시적으로 네일숍에서는 고객님이 선택하신 모습으로 네일을 해 드릴 의무, 고객님은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의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 손톱에 가시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네일숍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대로 네일 모양이 잘 나왔다면,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 가시가 네일숍의 잘못으로 들어간것은 아니겠지요?)
따라서 고객님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네일숍에서 어떠한 잘못을 했고, 그에 따른 결과로 고객님 손가락에 상처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고객님이 모두 법원에서 주장,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 금액이라는 것이 통상 변호사 소송 비용(약 3~400만원)보다 크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크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네일숍에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신다면 일정부분 배상해 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에서 소송을 제기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가까운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 상담받으시고 소송진행하시면, 크게 배상하실일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일시술 자체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시술비의 반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일샵 운영자의 부주의로 고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네일샵 운영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통상적인 시술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일반적인 손톱 시술 과정에서 고객의 손톱 밑에 가시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네일샵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네일샵 시술비는 손톱 손질 서비스에 대한 대가적인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손톱 손질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설사 네일샵 운영자에게 고객의 손톱 밑에 위치한 가시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실과 고객의 시술비 지출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술비까지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일일히 모든 손해배상의 정도나 사정을 규정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위의 경우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는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시술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으나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에는 서로에게 실익이 없는 점에서 환불을 하고 원만하게 종료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일샵 직원의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비와 일실수익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치료비(적극손해)외 정신적 피해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도 해야 할 수 있는바, 시술비로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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