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롯데판매점의 과실의 책임이 어디까지 ?
찍힌 용지가 있어야 상금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는데 판매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기계과실이든 오류든 판매점에서 발생하여 요청한 번호는 안찍히고 같은번호로 이중발행되어 2등이 날아갔으니 책임이 있을것 아네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로또 등 복권은 원칙적으로 발행·출력된 용지에 기재된 번호만을 기준으로 당첨 여부가 판단되며, 용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상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점 측의 기계 오류나 관리 과실로 요청한 번호가 출력되지 않고 동일 번호가 이중 발행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판매점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법리 검토
복권 당첨금 지급은 복권 발행 주체의 약관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며, 출력된 복권이 당첨의 유일한 증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출력물이 없는 경우 발행 주체를 상대로 당첨금 자체를 청구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이는 기계 오류 주장만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판매점 책임 범위
판매점은 복권 판매 업무를 위탁받은 지위에서 기기 관리 및 정상적인 발행을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동일 번호 이중 발행, 요청 번호 미출력 등이 판매점 관리 소홀이나 기기 이상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정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에서는 ‘상금 전액’이 아니라 기대이익 상실에 대한 상당한 범위로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입증과 실무 대응
핵심은 기계 오류 발생 사실과 판매점 귀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CCTV, 발권 기록, 단말기 로그, 동일 시각 이중 발행 내역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책임 추궁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판매점과 발행 주체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