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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5백가능한가24.02.01

이직할 직장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왔어요.

현재 a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b사에 면접을 보고 난 뒤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 이후 계약서 까지 쓰고 왔어요.

이제 a사에 퇴사를 알려야 하는데 만약에 카운트 오퍼로 인한 잔류를 희망한다면 b사의 근로계약서는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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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B사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면 A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이중취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사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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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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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b사 모두 겸업,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b사의 근로계약서가 특별히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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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지키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징계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아예 입사를 하지 않는다면 징계는 불가능하므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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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입사포기를 말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입사포기를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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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입사약속 파기로 비롯된 일정차질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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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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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 계속 재직하고자 하는 경우 b회사에 입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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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처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카운터 오퍼가 있다면 계속 재직 회사에 잔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정식 근로계약이 성립된 B회사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입사를 포기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B회사의 입사포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근로계약까지 완료한 B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인재를 찾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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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못할 것 같으면 미리 b회사에 연락하여 취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채무불이행이지만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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