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처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카운터 오퍼가 있다면 계속 재직 회사에 잔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정식 근로계약이 성립된 B회사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입사를 포기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B회사의 입사포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근로계약까지 완료한 B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인재를 찾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