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 집을 팔고 새로 사서 이사가려고 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되네요.
등기부등본 공부하는데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한 집이라면
거래하면 안되는거죠!?
예를들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5억 대출 받았는데
집 가격이 3억이면 근저당권이 말소안되는거잖아요
!?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는 채무를 상환하면 말소가 가능합니다. 즉 대출금액은 말소를 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값이 3억인데 근저당이 5억인 경우가 특별히 집값이 폭락한지 않는이상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보통 매매시에는 계약서상 기존근저당말소를 특약으로 계약을 진행하므로 실질적으로 현 근저당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질문과 같은 실제 주택이 존재한다면 잔금을 지급해도 근저당보다 낮기 떄문에 당연히 계약을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3억인데 대출이 5억이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겠지요.
근데 3억 시세에 대출 5억은 쉽게 보기는 어려운 집일 겁니다.
은행에서 그정도로 대출을 안해줄것입니다.
물론 6억정도 시세일때 5억 대출 받고 시세가 3억정도로 떨어진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많지는 않을듯합니다.
어쨋든 그런 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했다손 쳐도 주택담보 대출로 집값이 3억인데 5억을 대출해 주는기관이 있을까요 ?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신다면, 잔금시 근저당 5억은 상환하는 조건으로 동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3억인데 5억융자가 있다면 집값이 내려서 이런상황이 된건가요
그래도 이집을 팔아야된다면 잔금치르기전에 융자금을 3억이상 갚고 나머지 잔금과 동시에 대출을 갚아야되는데 돈이 없어 못갚는다면 거래자체가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등기상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의 120~130%로 나타납니다.
위의 예시의 경우는 집값이 완전히 폭락했을 경우일텐데 아직 이일을 한 20년동안 본 적은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 하여도 거래는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매도한 돈과 본인의 돈을 합해서 말소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이 집값보다 높은경우 그차액을 매도인이 납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합니다. 그러지못하는경우에는 매매가 성사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