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낀 매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근저당 1건(5억2천)이 있고 며칠전 가압류 1억7천이 추가로 잡힌 상황인데요. 집값은 18억정도되고 현재 세입자가 8억5천에 거주중이구요. 집주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계약금 3억을 먼저 달라고 하고 중도금 2억, 나머지는 잔금을 달라는데 이 집을 구매해도 되는지 문제가 없을지 고민이 되서 문의드려요. 집주인은 계약금이 들어오면 가압류 잡힌걸 바로 상환한다고 하거든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근저당, 보증금금액, 가압류 및 계약금 3억"을 고려할 때 집값이 초과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계약금을 적게하시면서 잔금일까지 단기간에 처리를 해야 거래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이 편성된다면 매도인과 함께 금융권에 방문하여 가압류, 근저당을 말소, 감액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