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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4

근저당 잡힌 집 구매해도 괜찮을런지 봐주세요.

전세낀 매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근저당 1건(5억2천)이 있고 며칠전 가압류 1억7천이 추가로 잡힌 상황인데요. 집값은 18억정도되고 현재 세입자가 8억5천에 거주중이구요. 집주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계약금 3억을 먼저 달라고 하고 중도금 2억, 나머지는 잔금을 달라는데 이 집을 구매해도 되는지 문제가 없을지 고민이 되서 문의드려요. 집주인은 계약금이 들어오면 가압류 잡힌걸 바로 상환한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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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혜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혜경 공인중개사24.02.14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가격이 18억인데 계약금을 3억이나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서 작성 할 때 법무사를 동반하여 계약금이 매도인 계좌로 들어가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 직접 근저당 잡은 은행으로

    들어가게 해야 안전 합니다. 가압류를 풀더라도 잔금시 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있기 때문에 또다른 가압류늘 걸 수 있으므로 법무사를 끼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물건은 당일 날 일시불 로 처리하고 명의 이전까지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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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시 특약으로써 기존 가압류 및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또는 중도금 지급시 근저당이나 가압류건중 한건을 상환하는 조건을 제시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잔금시에 잔금지급후 모든 권리에 대한 상환여부등을 은행이체기록이나 상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시고 말소등기접수까지만 확인하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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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으로 가압류를 당일 말소하면 괜찮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입금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가압류를 말소하는걸 확인하시고

    부동산에 말씀드려 관련 특약 꼼꼼하게 써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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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낀 매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근저당 1건(5억2천)이 있고 며칠전 가압류 1억7천이 추가로 잡힌 상황인데요. 집값은 18억정도되고 현재 세입자가 8억5천에 거주중이구요. 집주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계약금 3억을 먼저 달라고 하고 중도금 2억, 나머지는 잔금을 달라는데 이 집을 구매해도 되는지 문제가 없을지 고민이 되서 문의드려요. 집주인은 계약금이 들어오면 가압류 잡힌걸 바로 상환한다고 하거든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근저당, 보증금금액, 가압류 및 계약금 3억"을 고려할 때 집값이 초과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계약금을 적게하시면서 잔금일까지 단기간에 처리를 해야 거래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이 편성된다면 매도인과 함께 금융권에 방문하여 가압류, 근저당을 말소, 감액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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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 나 근저당 잡힌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부동산과 잘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전세금과 근저당이 있으니 중도금과 잔금을 잘분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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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상으로 안전하긴 합니다만 계약서 특약사항에 가압류 해제에 대한 조건 넣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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