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현재 녹음과 녹취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만약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는 녹취가 있다면 증거로도 충분히 활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제3자인 사장이 사과를 한 내용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인 사장 와이프가 직접 사과를 하거나 또는 사장이 그 상황을 확인하고 와이프가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