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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3.10.29

급여 삭감 협상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할까요?

회사의 매출 줄어들어면서 구조저장이 필요하지만 그걸 해결 하기 위해 임금 삭감을 시행할려고 하는데요.

회사와 임금 삭감 협상하기 전에 기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삭감이 30% 삭감을 할려고 하는데 삭감 폭이 너무 커서 퇴직금을 미리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정말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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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전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조건으로 임금삭감에 동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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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30% 삭감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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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후 생활보장등을 위해 주택구입 등에 한 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귀하의 상황이 부합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다만 중간정산은 반드시 사용자가 수용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했을 경우 별다른 대응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은 하지 못하더라도 위의 법 3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DC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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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삭감이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중간정산을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보장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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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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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다는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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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임금삭감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퇴사시 퇴직금액에 있어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은 임금피크제의 실시, 임금삭감,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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