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후 생활보장등을 위해 주택구입 등에 한 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귀하의 상황이 부합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다만 중간정산은 반드시 사용자가 수용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했을 경우 별다른 대응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은 하지 못하더라도 위의 법 3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DC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