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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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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 자차보험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차보험이 내가 사고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설계사분이 말씀하셔서 헷갈리네요. 예를 들어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실수로 인한 사고에 대한 그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다 부담해준다면 그것도 이치에는 좀 맞지 않는것 같은데 자차보험 조항은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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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차의 경우 운전하신 자동차의 수리비등에 대한 담보입니다.

    단독사고인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나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을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시에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담보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내 과실로 난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있고 구상은 보험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과실로 수리비가 차값을 초과해 전손 처리 시에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하는 금액이 자차의

    금액보다 작다면 자차로 전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나 대신에 보험사가 자차보험으로 수리비를

    선 지급한 후에 소송을 대리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자차 보험은 도덕적 위험이 높을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이 내가 사고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설계사분이 말씀하셔서 헷갈리네요. 예를 들어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실수로 인한 사고에 대한 그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다 부담해준다면 그것도 이치에는 좀 맞지 않는것 같은데 자차보험 조항은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성립되는지요?

    : 자차 보험 즉 정확한 명칭은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약관상 규정사항을 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은 것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즉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자기부담금은 제외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과 쌍방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 본인과실분만큼은 자차로 보상이 되는 것이고,

    단독사고의 경우에도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상이 되나, 이경우에는 차량 단독사고담보까지 가입을 하셔야 보상이 됩니다.

    그외에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 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 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 우(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 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 (오전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 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 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 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 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 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 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 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 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 자동차를 빌린 임차인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