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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공실에 에어컨이 있어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쓴다고 빼가셨어요... 혹시 이게 계약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하려고 공실을 봤는데 에어컨이 2대 남아있었고 써도 되냐고 하니 부동산 주인께서 놓고 가셨으니 써도 될 거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그 집이 제일 마음에 들어 계약했는데 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이었던 분이 인테리어 언제 하실거냐면서 에어컨을 빼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여러 아파트를 보고 에어컨이 남아있고 매매가도 비교한 후 결정한 건데, 에어컨을 빼가신다고 하니 당황하였습니다.
부동산 주인분도 빼가실거냐며 여쭤보시는데 집주인에게 에어컨을 써도 되는것이 맞냐며 확인해 본게 없어보였습니다...
속이 상하는데 이게 법적? 으로 근거가 있어야 따질 수 있을거 같아 여기에 여쭤봅니다... 혹시 이게 위법? 계약위반 사항일까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중개인이 일방적으로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과 직접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주장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지며 중개인에게 항의를 하시고 중개 보수 가액 등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중개인의 잘못된 중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명확히 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중개인 과실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