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 부모님집 명의는 본인일경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사업 하려고 하는데, 집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집은 부모님 소유입니다. 부모님이 공무원이 셧다 은퇴하셨는데, 제가 집에서 전자상거래 사업 하는 것이 부모님 연금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업을 하는 것과 부모님의 연금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연금공단,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전자상거래 사업의 경우,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경우 취급하는 물품이 인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지를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타가일 경우 건물주 허락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므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등 본인의 주소지와 다를 경우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 명의자가 곧 소유자입니다. 아마 전입신고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부모님님께서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다면 그 소유는 질문자님이시고, 소유권 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다면 그 소유는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은 자신의 명의 부동산이라면 매매계약서나 등본, 타인 명의 부동산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상거래의 사업자가 질문자님이라면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