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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아나콘다246
엄격한아나콘다24624.03.15

전세계약금 만기인데 2개월 후에 준다고 합니다

전세금만기일이 3/17인데요 힘들어서5/17 에 준다고 합니다 법정이자2개월을 더해 준다는 획약서를 받았습니다 공증은 아직 안 했는데요

공증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불안해서요

대동건설 오피스텔인데 아마 여러개를 분양받아서 세를 놓는 사업자 인것 같아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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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말로하는 약속이 아닌 물적 담보제공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담보를 제공받기는 어려우신 상황이며, 다만 2개월 후에도 돈을 못줄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그에 대한 약속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가능하면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미리 알아두시거나 담보로 제공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외에는 확약서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조치는 담보를 제공(보증인이나 건물 저당권 등)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