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공표도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정말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 전날까지 공표를 할수가 있는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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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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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6일 전부터 선거일 마감시각까지는 공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8일 부터는 선거일 선거 마감 전까지는 공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8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 시점인 다음 달 3일 오후 8시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기간은 선거일 전 6일부터(‘25. 5. 28.)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5. 6. 3. 20:00)입니다.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