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식 신청 가능시기가 아이가 9세 또는 초2까지 가능하다 들었는데 지금 아이가 초2, 9세에요
육아휴식 신청 가능시기가 아이가 9세 또는 초2까지 가능하다 들었는데 지금 아이가 초2, 9세에요
그럼 지금 육아휴직을 낸다고 할때 12월 말까지 밖에 휴직을 못하는지 아님 지금 육아휴직을 내면 최대 1년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요
육아휴직 마치는 시기도 초2, 9세기준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나이 요건은 육아휴직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시점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각 자녀 별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에서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도중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이 되는 것은 무방하며,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대상자로는 ①임신중인 여성 노동자 ②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노동자가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기간 내에 개시하기만 한다면, 개시하고 난 후 아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무방합니다.
즉,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식 신청 가능시기가 아이가 9세 또는 초2까지 가능하다 들었는데 지금 아이가 초2, 9세에요
그럼 지금 육아휴직을 낸다고 할때 12월 말까지 밖에 휴직을 못하는지 아님 지금 육아휴직을 내면 최대 1년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요
육아휴직 마치는 시기도 초2, 9세기준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해요
>>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만 9세 이하가 아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기만 하면 신청일 이후에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2.육아휴직 기간 중 초등학교 2학년이 아니게 되더라도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재학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는 시기는 1년이며 아이가 만 9살이 되기 직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요건 충족 시기는 최초 육아휴직 개시 시점입니다.
따라서 올해 신청하면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아이가 초2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2회 분할사용이 가능한데, 분할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개시 시점마다 자녀의 나이 등 육아휴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가능 요건을 갖추면 되고,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식 신청 가능시기가 아이가 9세 또는 초2까지 가능하다 들었는데 지금 아이가 초2, 9세에요
그럼 지금 육아휴직을 낸다고 할때 12월 말까지 밖에 휴직을 못하는지 아님 지금 육아휴직을 내면 최대 1년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요
육아휴직 마치는 시기도 초2, 9세기준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해요
최초 육아휴직개시일에 자녀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이후 자녀요건 도과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육아휴직의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은 실시 시점에서 아이의 나이 등을 판단하므로, 휴직 중 아이가 그 나이를 도과한다고 하더라도 휴직기간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초등학교 2학년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3월 1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에 위 연령이나 학년을 초과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