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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천산갑172

근사한천산갑172

개인파산.면책받은사람의지위권에대하여

개인파산.면책받은사람이회사의이사나감사에취임할수있는지요또한면책퀀자의지위및할수있는행위에대하여답변부탁드립니다2018년12월에파산선고를받고2019년8월달에면책을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다만 면책되면 위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