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 퇴직 후 기간의 단절 없이 곧바로 재입사를 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퇴사 및 입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형식만 갖춘 것으로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당사자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날 문제는 아니겠으나, 혹시 누군가가 노동청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허위 입퇴사로 제보하거나,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아무런 법적 리스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나마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사직서 제출 및 퇴사 절차를 완료하고, 별도의 입사 절차(모집공고 및 입사지원)를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약간의 기간의 단절도 있다면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