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바로 재입사시 문제가 되나요?
근로자가 결혼하게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여 퇴직, 퇴직금정산후 바로 재입사예정입니다.
퇴직연금 db형이라 중간정산은 안돼서 퇴직정산밖에 안되는 상황인데 퇴직시 근로자 사직서제출예정이고(개인사정 자진퇴사) 9월말 퇴직후 10월1일 재입사예정인데 문제될게 있나요? 재입사시 연차등 리셋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 받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을 하고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25.10.1자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원칙적으로 이때를 기준으로 신규 입사자 처리를 해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결혼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되지 못하며 퇴직연금 DB형은 중간정산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절차를 거쳐야 하며, 퇴직금 수령 후 기간의 단절없이 재입사한다고 해도 최초 입사의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차휴가도 신규입사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당사자간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계산한 값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로 볼수있는지 형식만 단절로 볼수있는지에 따라 연차등이 리셋되는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재입사와 연차와 관련된 법률 관계 문제를 상호 합의하였다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부분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노동법상 사용자에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입퇴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면 퇴직 정산이 가능하지 않으며 무효가 됩니다.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 공백기간을 두고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 퇴직 후 기간의 단절 없이 곧바로 재입사를 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퇴사 및 입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형식만 갖춘 것으로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당사자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날 문제는 아니겠으나, 혹시 누군가가 노동청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허위 입퇴사로 제보하거나,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아무런 법적 리스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나마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사직서 제출 및 퇴사 절차를 완료하고, 별도의 입사 절차(모집공고 및 입사지원)를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약간의 기간의 단절도 있다면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